1. 얼마나 오르나
- 2026년도 기준으로,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약 6.51%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7.20% 인상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도 올라갔습니다. 예컨대:
- 1인 가구의 경우 2025년 76만 5,444원 →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
-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 195만 1,287원 →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인상.
-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방식이기 때문에, 기준액이 올라가면 같은 소득인정액일 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언론 보도에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약 207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2. 어떤 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가
생계급여는 노년층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고, 소득·재산이 매우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다만 노년층(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근로능력이 약한 저소득 가구 등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주요 조건입니다.
주요 선정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노년층이라면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을 받고 있어도, 소득·재산이 낮고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특히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더불어 대상자 확대가 예상되어 약 4만 명 정도가 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부 발표가 있습니다.
노년층 특성 고려사항
- 65세 이상이라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생계급여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맞기 쉬울 수 있습니다.
- 다만,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선정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이 많거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생계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는가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서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 제출서류: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등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및 지급
- 신청 후 가구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조사 등이 복잡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이 결정되면, 월 20일경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급액 산정 방식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저보장수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유의사항
-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된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 상황이 바뀐 경우에는 꼭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에 참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요약
- 2026년부터 생계급여의 기준이 올라가 저소득 가구(노년층 포함)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 선정기준액이 올라감으로써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연중 수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년층이라도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