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상인가
-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 또는 영유아 (만 6세 이하) 혹은 만 18세 미만 아동 포함 가구입니다.
- 단, “보장시설 수급자”나, 다른 복지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가구는 제외되거나,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 즉, 저소득 생계급여 가구이면서 + 임신 중 또는 아이가 있는 가구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들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각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신청기간 및 지급 기간
- 2025년 신청기간은 2월 17일 ~ 12월 12일까지이며,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은 2025년 3월 ~ 12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 신청 후 승인이 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고, 매월 1일 자동 충전되는 방식이며, 월말에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즉 매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얼마나 받나 — 바우처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표가 대표적이에요.
가구원 수월 지원액
| 1인 | 40,000원 |
| 2인 | 65,000원 |
| 3인 | 83,000원 |
| 4인 | 100,000원 |
| 5인 | 116,000원 |
| 6인 | 131,000원 |
| 7인 | 145,000원 |
| 8인 | 159,000원 |
| 9인 | 173,000원 |
| 10인 이상 | 187,000원 (최대) |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매달 10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바우처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품목을 살 수 있나
이 바우처로는 다음과 같은 국산 식재료 중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 과일류, 채소류 (국산)
- 흰 우유, 신선 계란류, 두부, 잡곡, 육류 등도 포함됩니다.
단, 가공식품이나 수입품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며, 가맹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신청 방법
-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 foodvoucher.go.kr), 전화 신청 (고객센터 1551-0857)로 가능합니다.
- 카드 발급 후, 지정된 가맹점에서 농산물 및 위 조건의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어요.
- 한 번 신청하면,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자동으로 충전되며 자격 유지 여부만 확인되면 지속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 바우처는 현금처럼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해요. 오직 지정된 품목만 구입 가능하며, 바우처 유효기간은 월말까지 —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 가구 내 임산부 또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해 다른 복지사업(예: 영양플러스 등)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