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전후 저소득층 생활 부담 완화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정기 지급일보다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설 명절을 전후해 지출이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어떤 급여를 조기 지원하나?
이번 설 민생대책에서 조기 지급 대상이 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가 매우 곤란한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기본적인 식비·연료비 등 필수 생활비를 보전합니다.
생계급여는 보통 매월 정해진 지급일(예: 매월 20일경)에 입금됩니다.
②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현금 또는 현물 급여입니다.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임차 수준에 따른 수선비 성격으로 지원됩니다.
이 두 가지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구성요소로,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조기 지원의 정책 배경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통상 **정해진 지급일(일반적으로 매월 20일경)**에 지급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지출이 늘어나는 저소득층의 생활비·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정기 지급일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한시적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명절 준비비, 공동체 행사 관련 지출, 제수용품 구매 등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춘 것으로, 설 연휴 전후 가구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지급 시기 및 지급 방식
📅 지급 시기
- 정기 지급일보다 앞당겨 지급
- 대부분 지역에서는 설 명절이 다가오기 전 수급자 계좌로 입금되도록 조치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생계·주거급여를 **기존 지급일(예: 매월 20일)**보다 며칠 일찍 **설 명절 이전(예: 2월 13일)**로 앞당겨 지급한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실제 지급일은 지방자치단체별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급여 수급자의 등록된 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
- 별도 신청 없는 자동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추가 신청 없이 정부의 조기지급 결정에 따라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점에서 신청 부담이 적고 빠른 지원 효과가 나타납니다.
4. 지원 대상(자격 요건)
📌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재산기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 자동 대상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2%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가족원수에 맞는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는 다음을 만족하는 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가구이면서 임차료 부담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
- 자가가구일 때는 주택 수선비 명목 지급 대상자 포함
이 두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대표적 지급 대상이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 계층 등도 조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급액 규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가구 특성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 생계급여(2026년 기준 예시)
- 1인 가구: 월 약 75만 ~ 85만 원 수준
- 2인 가구: 약 120만 ~ 135만 원 수준
- 3인 가구 이상도 가구원수에 따라 증가
📌 주거급여 지원 예시
- 임차가구 주거급여: 임차료 부담을 감안해 월 수십만 원 수준
- 4인 가구 등 대가족은 지원액이 더 커질 수 있음
총 지원액은 가구 특성과 수급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생계비와 주거비 합산으로 월 100만 원대 수준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조기 지급으로 해당 월분 전체가 앞당겨 지급됩니다.
6. 신청 방법과 접수 절차
생계급여·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조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정부에서 수급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조기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를 통해 생계·주거급여를 처음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
②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 자료(월 소득, 예금 등)
- 임대차 계약서(주거급여 대상자) 등
- 기타 해당 지자체 요구서류
③ 조사 및 판정
- 소득·재산조사가 이루어지고, 조건 충족 시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
- 이후 수급자 등록 후 현금 입금 방식으로 급여 지급
※ 이번 설 민생대책 조기 지급은 이미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자동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7. 정책 효과와 의의
✔ 생활비 부담 완화
생계급여·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안전망입니다. 조기지급을 통해 명절 전후 재정적 부담이 큰 시점에 현금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실제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내수 소비 촉진
설 명절 기간은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조기지급은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신뢰 제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정기 지급보다 앞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 강화와 복지 정책의 현실 대응력을 보여줍니다.
🧾 맺음말
정부의 생계급여·주거급여 조기 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층과 취약가구에게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자동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에게는 기존 급여보다 앞당겨 현금이 입금돼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설 명절 기간 지출이 집중되는 가구에게는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력 확대라는 이중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