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인 사람에게 국가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서 중요한 기준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보험이 소득이나 재산으로 어떻게 평가되느냐이다. 즉, 모든 보험이 탈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의 종류·보험료 납입 구조·해지 시 환급 가능성에 따라 수급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보험이 문제 되는 근본 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은 이 중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첫째,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행정상 “생활이 곤란하다면서 정기 금융지출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해지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다. 보험 중 일부는 중도 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며, 이 금액은 현금성 자산으로 평가된다.
2. 탈락 위험이 큰 보험 유형
① 저축성 보험
가장 위험한 유형이다. 적금처럼 돈이 쌓이고, 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된다. 환급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할 수 있다.
② 종신보험·변액보험
사망 보장 성격이 있더라도, 해지환급금이 크다면 재산으로 평가된다. 특히 오래 유지한 보험일수록 환급금이 누적되어 탈락 위험이 커진다.
③ 보험료가 높은 보험
보장형 보험이라 하더라도 매달 수십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라면, 소득 은닉 또는 생활 여력 존재로 판단될 수 있다.
④ 타인 명의 보험을 대신 납입하는 경우
자녀나 배우자 명의 보험이라도, 수급자가 보험료를 대신 내고 있다면 지출 능력으로 문제 될 수 있다.
3.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되는 보험
① 순수 보장형 보험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실손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손보험은 필요성 측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② 보험료가 매우 소액인 경우
월 1~2만 원 수준의 소액 보장형 보험은 탈락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누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③ 수급 이전에 이미 가입된 보험
수급자가 되기 전에 가입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고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면 즉시 탈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조사 시 검토 대상은 된다.
4. 탈락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① 저축성 보험은 원칙적으로 피하기
기초수급 상태에서는 저축 목적 보험은 매우 위험하다.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해지 시 불이익 여부를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② 보장형 보험만 최소한으로 유지
실손·상해 등 해지환급금 없는 구조의 보험만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③ 보험료 납입 주체 정리
자녀가 도와주는 경우라면, 자녀 명의·자녀 납입으로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급자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면 불리하다.
④ 반드시 사전 상담
보험 신규 가입, 해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례관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실제로 상담을 통해 보험 구조만 바꿔 수급을 유지하는 사례도 많다.
5. 핵심 정리
기초수급자가 보험 때문에 탈락하는 이유는
“보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험이 재산처럼 보이거나, 생활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저축성·환급형 보험 → 매우 위험
✔ 보장형·무환급 보험 → 상대적으로 안전
✔ 보험료 규모·납입 방식 → 판단의 핵심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