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돌보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족돌봄 지원 제도다.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시간대의 돌봄을 조부모가 맡는 경우, 이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현재 손주돌봄수당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세부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1. 신청자격
손주돌봄수당의 신청자격은 크게 아동, 부모, 조부모 세 주체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첫째, 돌봄 대상 아동은 주로 만 0세부터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중심이며, 일부 지자체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보육시설 이용 전후의 돌봄 공백이 있는 아동이 주요 대상이다.
둘째, 부모 요건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돌봄 공백이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맞벌이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 사실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돌봄 제공자는 아동의 조부 또는 조모로, 실제로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어야 한다. 보통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직접 돌봄을 수행한다는 요건이 붙는다.
일부 지자체는 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해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만 지원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2. 지원 액수와 지급 방식
손주돌봄수당의 지원 액수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월 단위 정액 지급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월 수십만 원 이하 수준에서 책정되며, 이는 조부모 돌봄 노동 전체를 보상하기보다는 보조적·상징적 지원의 성격을 가진다.
지급 방식은
- 조부모에게 직접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
- 부모에게 지급하되 돌봄 목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방식
등으로 나뉜다.
대부분 매월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설정된 뒤 재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예산 상황에 따라 선착순 또는 정원 제한을 두는 지자체도 있다.
3. 신청 방법
손주돌봄수당은 일반적으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가능한 지역에 한함)
② 신청서 작성
③ 필요 서류 제출
④ 지자체 심사
⑤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
제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근로 증빙 서류, 돌봄 사실 확인서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 따라 조부모 건강 상태 확인이나 돌봄 시간 확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4. 중복 지원과 제한 사항
손주돌봄수당은 어린이집 종일 이용, 아이돌봄서비스 전일 이용 등과 중복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동일한 시간대에 이중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시간제 이용과의 병행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조부모가 이미 다른 돌봄 관련 수당이나 근로 형태의 돌봄 급여를 받고 있다면 제한될 수 있다.
5. 유의사항과 제도의 한계
손주돌봄수당은 지자체별로 기준과 금액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기준 확인이 필수다. 또한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 돌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조부모의 건강 악화나 돌봄 과중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6. 정리
손주돌봄수당은
✔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 조부모 돌봄 역할의 제도적 인정
✔ 돌봄 공백 해소
를 목표로 하는 제도다. 다만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므로, 주민센터 문의가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이다. 신청 전 요건과 중복 제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