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이용하면 집 수리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65세 이상이라면 주거급여 외에도 챙길 혜택이 많습니다. 65세 되면 자동으로 받는 혜택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65세 되면 자동으로 받는 혜택 총정리 (신청 안 하면 평생 못 받습니다)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혜택이 생기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65세가 넘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1. 기초연금 (월 최대 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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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가 주택 소유자는 수선비 지원, 임차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약 106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재산 기준 총정리 (2026년 얼마까지 있어야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이 정도 재산이면 괜찮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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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자가 주택 소유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경보수: 최대 457만원
- 중보수: 최대 849만원
- 대보수: 최대 1,241만원
임차 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전화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사는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임차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받으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A. 주거급여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 생활비 지원 혜택 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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