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서비스 질이 낮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신고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노인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불만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서비스 시간이 계약보다 짧은 경우
-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학대나 무시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신고 방법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고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 불만은 공단에 신고하면 조사 후 처리해줍니다.
두 번째,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합니다. 학대나 부당 대우는 24시간 신고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장기요양 기관 평가 결과 확인 후 기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하세요.
노인 학대 신고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노인 학대 피해 신고 방법도 참고하세요.
기관 변경 방법
마음에 안 드는 기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새 기관과 계약 후 공단에 통보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면 보복이 있을까요?
A. 신고자 정보는 보호됩니다. 보복 행위가 있으면 추가 신고하세요.
Q. 서비스 기관을 자주 바꿔도 되나요?
A. 횟수 제한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노인 돌봄 관련 혜택 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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