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함께 확인하세요. 노인 기초생활수급 신청 방법도 참고하세요.
노인 기초생활수급 신청 방법 (소득이 없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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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조건
- 직장가입자의 부모, 조부모
-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 없거나 연 5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온라인 신청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신청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노인 의료비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노인 의료비 지원 총정리도 참고하세요.
노인 의료비 지원 총정리 (병원비 부담 줄이는 방법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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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
A.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공단에 문의하세요.
Q.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의료 혜택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건강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복지 혜택 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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