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및 지원 범위
건강보험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비의 일부를 급여 적용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평생 최대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적용됩니다.
지원 비율로 보자면, 비용의 약 70% 정도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남은 30%는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즉 “70% 지원”이라는 표현은 본인 부담률이 약 30%임을 뜻)
다만 완전 무치악 (모든 치아가 없는 상태) 인 경우는 이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부 치아가 빠진 경우 (부분 무치악)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 주의할 점으로, 임플란트 시술 중 뼈이식, 보철 재료의 고급화(예: 고급 금속 또는 지르코니아 재료 등) 은 급여 범위 밖에 해당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요건 및 제한 조건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 조건이 일반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항목요건 / 내용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시술일 기준 생일이 지난 상태여야 함)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여야 함
치아 결손 상태 부분 무치악 상태, 즉 특정 치아가 빠진 부위가 있어야 함
지원 개수 제한 평생 최대 2개 (추가 임플란트는 비급여)
지역 / 치과 제한 일부 치과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급여 적용 가능한 치과인지” 사전 확인 필요
지자체 추가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 등은 지자체에서 본인 부담률을 더 낮춰주거나 전액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음
3. 신청 및 절차 흐름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절차는 다를 수 있음
-치과 방문 및 진단: 치과에 방문하여 어느 부위에 임플란트가 필요한지 진단을 받습니다. 이때 치과에서 해당 시술이 급여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 등록 신청: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 대상자 등록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심사 및 승인: 공단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치과 및 환자에게 통보합니다.
-시술 시행: 승인이 되면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공단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사후 관리 및 유지 관리: 임플란트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정기 검진 등을 통해 유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시술 후 일정 기간 내 보철물의 결함 또는 파손 등에 대해서 무료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도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자체 및 추가 지원 확인 방법
건강보험 제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 치과 치료에 대한 추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순창군의 경우,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1개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개까지 지원 가능)
일부 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임플란트 전액 또는 더 높은 비율의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보건소,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노인 임플란트 지원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