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65세 이상 노년층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우선선정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by storymisssunset 2025. 10. 20.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제도는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등 주택 분양 시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

만 65세 이상인 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함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자(예: 최근 5년 이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우선순위에서 가산점 부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지역(또는 해당 지역 내 광역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민간분양 특별공급 자격

공공분양과 유사하나, 민간 건설사 및 지자체 협의에 따라 세부 요건은 달라질 수 있음

일부 민간 아파트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특별공급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분양 단지별로 적용 여부를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함

65세 이상 노년층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우선선정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65세 이상 노년층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우선선정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이나 해당 지자체, 건설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확인

모집공고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공급 세대수, 일정, 제출서류 등이 명시됨

 

청약 신청

청약홈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고령자 및 정보 취약계층은 지정된 은행 창구 방문 접수도 가능

신청 시 본인 확인 및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요건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여부, 우선순위 등을 심사

고령자 특별공급은 가점제보다는 우선순위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청약홈 또는 해당 분양사이트에서 당첨 여부 확인

당첨 시 계약 체결 및 일정 기간 내 입주금 납부 필요

당첨자는 일정 기간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함

우선순위 선정 기준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우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는 가점 부여

신청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경우 우대

유의사항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중복 신청하거나 일반 공급 청약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계약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예: 3~10년) 및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음

당첨 이후 자격 미달로 확인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서류 및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요약하자면, 65세 이상 고령자 특별공급은 노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여부, 연령, 소득 수준, 거주지 등에 따라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분양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분양 모두 해당될 수 있으나 단지별로 운영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한 뒤 청약홈 또는 지정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