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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by storymisssunset 2025. 10. 30.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어, 특히 여성이나 청년 근로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대상자가 되는 요건

근로장려금은 다음 세 가지 주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

  •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일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각각 일정 소득 이상이 있는 경우, 보통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연간 총소득 기준 (2025년 신청 기준)
    • 단독가구: 연간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소득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됨. 
  • 즉, 여성 근로자이든 청년 근로자이든 위 가구유형 중 하나에 속하고 위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 신청하는 해의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예컨대 2025년 기준으로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는 기준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다만 재산이 일정 구간(예: 1억 7천만 원~2억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로 감액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여기서 재산은 주택·토지·건물, 자동차, 예금·주식·채권,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소득 및 거주 요건 등 기타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대한민국 거주자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소재지 등이 국내여야 합니다. 
  • 참고로 2025년부터는 나이 제한이 사실상 없어져, 청년이나 여성 근로자도 나이 때문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 지급액은 가구유형 및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약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약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약 330만 원 
  • 따라서 질문하신 “330만 원” 이라는 금액은 ‘맞벌이 가구’ 유형에서 최대 지급 가능한 금액이며, 여성 단독 근로자나 청년 단독 근로자일 경우 ‘단독가구’ 유형 기준으로 최대 165만 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소득이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감액되며,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감액되는 등의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통상적으로 5월 1일 ~ 5월 31일 사이 접수됩니다. 
  • 반기 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한정): 상반기·하반기 소득분별로 신청하는 제도도 있으며, 예컨대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 ~ 9월 15일 등입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다음 지급 시기로 늦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여러 경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홈택스(PC)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하여 작성·제출. 
  •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전화: ARS 1544-9944로 신청 가능. 
  •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및 가구원 소득자료, 재산자료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의 경우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시 오류가 있으면 심사 중 지급이 지연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참고하고, 안내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자격조회 및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

  • 정기 신청분은 신청 후 심사·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며, 통상 8월 말 경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기 신청분은 상반기 신청 → 12월 말 지급, 하반기 신청 → 다음 연도 6월 지급 등의 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성·청년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나이나 성별은 신청 자격의 직접적인 제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 2025년부터 명확해졌습니다. 청년이라도 신청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다만 본인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 가구 유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프리랜서 등 형태의 근로소득이라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적더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산 요건을 못 채우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차량이나 전세보증금 등 ‘재산’으로 포함되는 항목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여성이나 청년 근로자도 가구 유형·소득 기준·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