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정신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최근 사회 불안, 취업난, 인간관계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커지면서 지자체마다 청년층의 마음건강을 돕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 사업 개요와 목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신과 치료가 아닌 심리상담 중심의 예방·회복 프로그램으로, 우울감·불안·스트레스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정서적 돌봄을 제공합니다. 지자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청년정책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이나 소득기준 등을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최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 경기도: 도내 거주 청년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
- 부산·대전·광주 등: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미취업·구직 청년 등으로 한정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는 해당 사업이 아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전문치료를 연계받게 됩니다.
3. 지원 내용과 금액
상담은 보통 전문상담사 또는 임상심리사와 1:1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횟수: 10회 내외(회당 약 1시간 상담)
-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최대 1인당 240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곳이 많습니다.
- 예: 회당 6만~10만 원 상당의 상담비를 전액 지원하는 형태
- 상담 방식: 대면상담이 원칙이나, 필요 시 화상상담(비대면)도 허용
일부 지역은 초기 심리검사, 맞춤형 심리치유 프로그램, 집단상담, 추가 연계서비스(정신건강복지센터·고용센터 등)도 함께 제공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은 대부분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경로
- 지자체 청년포털(예: 서울청년포털, 경기청년포털 등)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검색
-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에서 지역별 사업명으로 검색 후 신청
- 신청 절차
① 온라인 접수 →
② 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③ 상담기관 매칭 및 이용 안내 →
④ 상담 진행 및 만족도 조사 -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거주 확인용)
- 소득기준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추가 제출
신청 결과는 보통 2~3주 내 개별 통보되며, 선정 후에는 지정된 상담기관을 통해 본인 일정에 맞게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및 유의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매년 예산 한도가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모집공고가 뜨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미 유사한 상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예: 학교, 고용센터 등)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나 후기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리
- 대상: 만 19~34세 청년(지자체 거주 요건 필수)
- 내용: 전문 심리상담비 지원(1:1 대면 또는 비대면)
- 금액: 최대 연 240만 원(10회 내외 상담)
- 신청: 지자체 청년포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해당 시) 소득확인서
이처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금전적 부담 없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스스로 감정을 돌보는 첫걸음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정신건강 회복뿐 아니라 일상과 사회생활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