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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고령자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by storymisssunset 2025. 11. 5.

1. 대상자 및 기본 요건

고령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조건이 중요합니다.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 세대원 중 주택 과세대상 주택이 단독으로 1채인 경우입니다. 
  • 그 주택이 실제 거주 주택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 연령요건: 고령자 공제는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 요건과 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나이만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제도 개정 추세로 보면,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확대 또는 납부유예 제도가 논의·시행 중이므로 정확한 연도별 적용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고령자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고령자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2.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하나

  • 우선 본인이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 형태, 세대원 등 등록상태가 관건입니다. 
  • 납세고지서가 나오면 공시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이 표시되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연령 및 보유기간 공제 가능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 공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예컨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신청서 등을 해당 연도 지정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연도별 법령이나 시행령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 기준으로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최근 기사에선 ‘만 65세 이상 최대 40%’, ‘보유기간 15년 이상 최대 50%’ 등의 변화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3. 혜택(공제율 및 산식)

고령자 세액공제는 세액(종부세 산출세액) 에 대해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연령별 공제율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 만 60세 이상 및 만 65세 미만: 공제율 약 20% 
  • 만 65세 이상 및 만 70세 미만: 공제율 약 30% 
  • 만 70세 이상: 공제율 약 40% 

보유기간별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

  • 보유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약 20% 
  • 보유기간 10년 이상 ~ 15년 미만: 약 40% 
  • 보유기간 15년 이상: 약 50% 

중복 적용 및 최대 한도

  • 연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대 약 80% 한도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예컨대 만 65세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령공제 30% + 보유기간공제 50% = 총 80% 공제 가능이라는 구조가 과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시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만 70세 이상(공제율 40%)이고 보유기간 15년 이상(공제율 50%)일 경우 → 총 공제율 약 90%이지만 실제 법령상 최대 한도가 약 80%이므로 실제 공제는 80만 원, 납부세액은 2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물론 실제 각종 조건(공시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다른 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예시임을 유의하세요.

4. 유의사항

  • 다주택자이거나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고령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도는 연도별로 개정되므로 해당 과세연도 기준으로 제도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최근에는 만 65세 이상, 보유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최대 40% 또는 최대 60%’라는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 
  • 공제 신청 절차나 기한을 놓치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고 세무서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및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시가격 급등, 과세표준 증가, 세율 강화 등의 변화로 인해 고령자라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5. 요약

  •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고령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연령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공제를 통해 추가 혜택이 있으며, 연령공제 + 장기보유공제를 합산해 최대 약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 보유상태, 세대원 조건, 보유기간, 나이 등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실제 공제 적용 여부와 세액감면 규모는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 따라서 고령자로서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지서 수령 후 즉시 공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