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가산점 제도는 나이가 많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를 더 넓혀주기 위한 제도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노년층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고령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우선순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산점은 주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적용된다.

1. 대상자 요건
고령자 가산점의 기본적인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즉, 신청 세대에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단독세대주(혼자 사는 고령자)일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가산점이 주어지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 만 65세 이상인 자가 세대 내에 포함될 것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보통 국민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행복주택은 100% 이하,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일 것(일부 유형 제외)
즉, 단순히 나이만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 여부와 소득 기준 충족이 핵심 요건이다.
2. 가산점 부여 기준
고령자 가산점은 입주자 선정 시 점수로 반영된다. 각 주택 유형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령자 1인 포함 시 5점 내외, 2인 이상 고령자 포함 시 최대 10점까지 가산된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점수표에는 “세대 내 65세 이상 고령자 포함 시 5점”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 가산점은 다른 항목(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과 합산되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같은 조건의 지원자라면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받게 된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부부만 있는 고령세대의 경우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분류되어 우선 공급 대상이 되기도 한다.
3.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보통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 모집 공고 확인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한다. 각 공고에는 지역, 주택유형, 입주 자격, 가산점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 자격 요건 확인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 세대 구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고령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세대 내 65세 이상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대부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령자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 LH·SH 지역본부를 방문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청약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 서류 심사 및 가산점 평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와 점수 산정이 이루어진다. 고령자 포함 여부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자동 확인되며, 가산점이 반영된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점수 순위에 따라 최종 입주대상자가 선정되며, 이후 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4. 유의할 점
고령자 가산점은 공공임대주택마다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중심형이라 가산점 폭이 작고, 반면 영구임대주택은 노인층 우선 배려 비중이 높아 가산점이 크게 작용한다. 또한 세대 내 고령자가 있더라도 일시적 2주택 보유나 고가자산 초과 등으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세부 기준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가산점 제도는 무주택 고령자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세대에 포함되어 있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최대 5~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LH청약센터나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서류 심사 후 점수 순위에 따라 입주가 결정된다. 고령자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가산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