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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가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by storymisssunset 2025. 11. 10.

노년층이 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가점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제 가산점 항목이나 점수 등은 주택 유형·지역·공급공고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시기 전 반드시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층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가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년층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가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대상이 되는 상황

노년층 가산점 또는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고령자’ 조건과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자 조건

  • 신청 세대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행복주택 고령자 계층 기준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단 1인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이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가 고령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공급유형 및 우선/가산점 대상

  •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 “고령자(만 65세 이상)”를 우선공급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 같은 주택유형에서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가산점 항목으로 “고령­직계존속 부양” 등이 포함된 사례가 있습니다. 
  • 즉 고령자이거나 세대 내에 일정 기준의 고령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무주택 · 자산 · 소득 등 기본 입주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자산보유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는 주택유형이 많습니다. 예컨대 국민임대주택 자격요건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이 적용되며, 예컨대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가산점이 부여되는가

노년층이나 고령자를 위한 가산점 항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동일 순위(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내) 내에서 신청자가 여러 명일 때 가점 항목을 적용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컨대 가점 항목 중에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 등 고령자 부양에 대한 가점이 포함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세대주 나이,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가점 요소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가점 기준에 “세대주 나이(만 나이 기준) 60세 이상이면 3점”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이거나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거주기간이 오래된 경우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노년층으로서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고 가산점·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 및 준비사항을 참고하세요.

(1) 공고 확인 및 자격검토

  1.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 공고(예: LH청약센터, 지자체 웹사이트 등)에서 고령자 우선공급 또는 고령자 가점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주택유형의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우선공급 대상 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예컨대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 요건이나 현실적 필요조건 등이 공고에 명시됩니다. 
  3. 신청할 세대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세대주 여부인지, 고령자 나이조건(만 65세 이상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및 가산점 항목 입력

  • 청약신청 시 신청서에 해당하는 항목(고령자 여부, 고령 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예: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부양관계 증빙서류, 소득·자산 증빙 등)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가점이 적용되므로, 가점 항목에 해당된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선정 및 계약

  • 모집공고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 → 선정결과 발표 → 계약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다만, 공급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며, 지역·단지마다 조건이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 고령자 대상이더라도 소득 · 자산기준을 초과하면 입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마다 고령자 우선공급 비율이나 가점종목이 다르므로, 해당 단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산점 항목 중에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므로, 항목별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