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여름엔 냉방비를, 겨울엔 난방비를 부담 덜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2. 신청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세대여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요건: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해당 수급자 또는 세대원 중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있는 세대여야 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예: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7세 이하),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즉, 예컨대 65세 이상 노인이 한 세대에 거주하고 해당 세대가 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대로, 노인이 있더라도 소득요건을 받지 못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등 일부 지원 제외 대상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신청: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고 거주지·세대원 수 등이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규신청 또는 재신청: 이사·세대원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처음 받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5년 기준 신청 기간은 6월 9일 ~ 12월 31일입니다.
-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
- 신청서(읍·면·동 비치)
- 수급자 증명서 등 소득요건 확인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금액 및 사용 방식
2025년 기준으로 지원 금액과 사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이 금액은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으로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사용 기간: 2025 년 7 월 1일 ~ 2026 년 5 월 25일 사용 방식
- 요금차감 방식: 주로 전기요금 등에 자동 차감됩니다.
- 카드 방식(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5. 노인분들을 위한 유의사항
-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 요건 중 세대원 특성요건만 충족된다고 자동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동신청이 가능한 분이라도 이사, 세대원 증가·감소 등의 변화가 있으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이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신청이나 직권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급 후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액 확인 및 사용처 확인도 필요합니다.
-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되므로 본인이 속한 세대 구성(등본상의 세대원 수)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동절기 연료비 지원’이나 ‘연탄쿠폰’ 등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