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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제도 아시나요?

by storymisssunset 2025. 11. 19.

상생페이백 제도는 소비자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보다 올해 특정 기간에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일부를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돌려주는 국민 소비촉진·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 신청 대상, 환급액 산정, 신청 방법 등을 알려 드립니다.

상생페이백 제도 아시나요?
상생페이백 제도 아시나요?

1. 신청 대상

  • 신청 가능자는 2024년 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국민 및 외국인입니다.
  • 즉, 20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어야 하며, 2025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카드사의 개인 신용·체크카드 실적이 대상이며, 법인카드·단체카드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 환급액 산정 및 지급 규모

  • 기준이 되는 것은 먼저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입니다. 그리고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3개월) 카드 사용액이 이 2024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환급이 이뤄집니다. 
  • 환급 비율은 증가분의 20% 입니다. 
  • 매월 환급 가능한 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 총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지급 시점은 해당 증가분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경이며,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 만약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었다면,
  • 2025년 9월 사용액이 110만원 → 증가분 10만원 → 환급액 10만원 × 20% = 2만원
  • 10월 사용액이 130만원 → 증가분 30만원 → 환급액 6만원
  • 11월 사용액이 150만원 → 증가분 50만원 → 환급액 10만원 (단, 월 최대 10만원 한도 적용)
    → 해당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환급액은 2 + 6 + 10 = 18만원이 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용 홈페이지인 상생페이백.kr 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신청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이 신청 지원처로 운영됩니다. 
  • 신청기간은 일반적으로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 ~ 11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단, 첫 주에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어 접속이 제한된 날이 있었어요. 
  • 신청 기간 내 신청하면, 9월 또는 10월 소비 증가분도 이후 소급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4. 실적 인정 및 제외 대상

  • 실적에 포함되는 소비는 국내 중소·소상공인 운영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한 신용·체크카드 이용금액입니다. 
  • 다음과 같은 사용처는 제외됩니다: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복합몰 등.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TV홈쇼핑, T커머스 등 온라인 거래. 
    • 명품 구입, 신차구입, 유흥·사행업종, 환급성 업종. 
    • 해외 카드 결제, 법인카드, 선불·기프트 카드 매출, 공적 보조금 사업비 등 지출. 
  • 카드 할부 결제 시 첫 달의 결제액이 그 달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5. 유의사항

  • 신청 이후 실적 확인은 카드사나 제휴 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반영되기까지 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신청 방식이며,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원금 형태이므로 세금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처 및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도 변경 또는 세부 기준이 카드사·정부 공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