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및 대상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약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약 3,648,000원 이하입니다.
- 현재는 소득 하위 70% 수준의 노인이 주요 대상인데, 이 기준을 바꾸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 과거 정부 발표 중에는 “노인 중 소득 하위 70∼80% 수준으로 확대한다” 라는 계획 언급이 있었으나 확정된 발표는 아닙니다.
따라서 “하위 80% 확대”라는 내용은 미래의 가능성 있는 변화로 참고하시되, 신청 시점에는 아직 기존 기준(하위 70%)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복지포털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줍니다.
- 신청 후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3. 지급액 및 계산 방식
- 2025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월 약 342,510원입니다.
- 다만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인정액이 기준의 40% 이하인 경우)에게는 기준연금액이 월 약 3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등의 급여가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 → 기준연금액 수준 지급
- 국민연금 등의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 예컨대 부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기도 합니다.
4. 확대 가능성: 하위 70% → 80%
- 보도에 따르면, 제도 도입 당시 “노인의 약 70~80% 수준을 수급 대상으로 한다”라는 방향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 2025년 8월 보도에서는 현재 소득 하위 70%가 기준인데, 이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분석이 진행 중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수급 대상이 좀 더 늘어나서 하위 80%까지 확대될 여지는 있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확대되는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5. 요약 및 유의사항
-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을 산정한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여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재 기준은 “소득 하위 70%” 수준이지만, 확대 논의가 있으므로 향후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이 되신다면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 시작 월이나 신청 마감, 준비서류 등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