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지급 예정인 농식품 바우처-대상자, 신청 조건, 지급액
누가 대상인가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 또는 영유아 (만 6세 이하) 혹은 만 18세 미만 아동 포함 가구입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나, 다른 복지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가구는 제외되거나,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저소득 생계급여 가구이면서 + 임신 중 또는 아이가 있는 가구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들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각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신청기간 및 지급 기간2025년 신청기간은 2월 17일 ~ 12월 12일까지이며,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2025년 3월 ~ 12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승인이 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고, 매월 1일 자동 충전..
2025. 12. 10.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지원금-대상자, 신청방법, 얼마 받을까
어떤 지원금을 말하는 건가보통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이라 하면,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가구를 위해 지급하는 현금 또는 선불카드형 지원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예: 2022년에는 물가 급등과 생활비 부담 증가를 고려해, 약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상시 제도’라기보다는 ‘긴급 또는 한시적’ 지원이 많아서, 매년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대상자 — 누가 받을 수 있었나 / 받을 수 있나2022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 다음 가구가 대상이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아동 양육비 지원 대..
2025. 12. 10.
2025년 겨울에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난방·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란?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집에서 쓰는 난방 또는 난방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즉,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냉·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이용권’ 지원입니다. 누가 대상인가?바우처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그 수급 가구 안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세대원이 있어야 해요. 예:노인 (65세 이상) 영유아 (예: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즉 만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
2025. 12. 9.